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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리스트 보기 찜하기 인쇄하기 등록일 : 2023-12-05 13:15:21 갱신일 : 2024-05-27 10:35:58 조회수 : 552
매매 토지임야 [급매] 서호동 고근산 인근 임야 매매
토지면적 변환

매물 정보

매물명 [급매] 서호동 고근산 인근 임야 매매
매물종류 토지임야 소재지 서귀포시 서호동
매매가격 5,000만원 융자금
면적단가 8,692원/㎡
토지면적 5,752 ㎡ 연면적 0 ㎡
지목 임야 종류 보전녹지지역
연락처 010-8909-7114
010-8909-7114
매물번호 CGI-WF0004

상세정보보기

서호동 고근산 인근 임야 매매 

 

▶ 진입로가 없는 보전산지입니다. 

 

▶보전녹지 / 보전산지 /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

   -.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

   -.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

   -.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

   -.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위 사항을 제외한 시설로서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

   -. 위 항목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 위 항목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제한

   1. 산지관리법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산지관리법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록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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