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체험활동비 '소득기준' 효과 반감 우려복지부 협의 보편복지 반대중위소득 120% 이하 신설제주시 사업대상 1000명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선별 복지로 전환되면서 대상자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의 아동수당 지원이 끊기는 만 8세 이후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대상자가 한정됨으로써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만큼 대상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앞서 제주도는 자체 예산을 들여 지난해부터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시범 사업으로 만 8세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에서 월 5만원씩 탐나는전으로 쓸 수 있는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했다.도는 시범사업 이후 올해부터 연중 실시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다.하지만 56억3600만원이 투입되는 올해 사업에서는 지원대상 연령이 만 8세~12세 이하로 확대된 반면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됨으로써 소득 수준에 따라 탈락 가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됐다.또 신청서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도 복잡해져 사업 신청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졌다.행정시에 따르면 이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편복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보이면서 선별 복지로 전환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급여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한다.이에 따라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3개월간 1회 이상 지원받은 아동수가 9000여명에서 올해 연간 8050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서귀포시는 지난해 2984명에서 올해 3000명 정도로 제자리에 그칠 전망이다.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 120% 이하, 75% 이하 등으로 나눠 차등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등 사례를 참고해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 시범사업처럼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하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선별 복지 기조로 인해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대신 소득 기준을 신설하게 됐다"며 "올해는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사업 방향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다른기사 보기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도 상품당근 분산출하 유도 '효과'가공용 ㎏당 120원 지원평균가 3개월만 2배 증가도 "산지폐기 대체 초점"제주도가 과잉 생산된 2023년산 당근을 대상으로 산지폐기 방식 대신 분산출하를 통한 수급안정을 추진한 결과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는 2023년산 제주당근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구좌농협에 12억원을 지원해 1만t의 상품당근을 가공용으로 전환 출하하도록 유도했다고 17일 밝혔다.상품당근 가공 지원사업은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왕'과 '중' 상품규격의 당근을 가공용으로 출하할 경우 수매가 1㎏당 12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수급안정을 꾀하고 식품가공업체의 중국산 당근 사용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특히 2023년산 제주당근 재배면적이 전년 848㏊ 대비 46.8% 증가한 1245㏊로 조사된 만큼 과잉생산 우려에 대응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2023년산 제주당근은 과잉 출하로 지난해 12월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손익분기점(20㎏ 상자 기준 2만원 내외)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단, 이후 상품당근 가공 지원사업을 통한 분산출하 유도 결과 월평균 당근가격은 △지난해 12월 2만3670원에서 △올해 1월 2만4962원 △2월 4만1859원 △3월 4만8352원 등으로 증가하는 등 가격안정세로 전환했다.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상품당근 일정 물량을 가공용으로 분산 출하한 것이 수급 조절에 상당한 효과를 불러일으켜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월동채소 수급 안정 추진 방향은 산지폐기보다는 가공용 등으로 분산 출하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김수환 기자 suhwan.2zy@gmail.com 다른기사 보기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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