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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건강체험활동비 '소득기준' 효과 반감 우려
등록날짜 : 2024-03-19 HIT :129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소득기준' 효과 반감 우려


복지부 협의 보편복지 반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설
제주시 사업대상 1000명 ↓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선별 복지로 전환되면서 대상자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의 아동수당 지원이 끊기는 만 8세 이후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대상자가 한정됨으로써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만큼 대상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제주도는 자체 예산을 들여 지난해부터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시범 사업으로 만 8세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에서 월 5만원씩 탐나는전으로 쓸 수 있는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했다.

도는 시범사업 이후 올해부터 연중 실시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56억3600만원이 투입되는 올해 사업에서는 지원대상 연령이 만 8세~12세 이하로 확대된 반면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됨으로써 소득 수준에 따라 탈락 가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신청서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도 복잡해져 사업 신청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행정시에 따르면 이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편복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보이면서 선별 복지로 전환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급여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3개월간 1회 이상 지원받은 아동수가 9000여명에서 올해 연간 8050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서귀포시는 지난해 2984명에서 올해 3000명 정도로 제자리에 그칠 전망이다.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 120% 이하, 75% 이하 등으로 나눠 차등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등 사례를 참고해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 시범사업처럼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하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선별 복지 기조로 인해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대신 소득 기준을 신설하게 됐다"며 "올해는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사업 방향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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