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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21년 개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규정 안내
글쓴이 : 관리자 (2022-01-25 10:16:43) HIT : 28157

최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따라,

22년 1월 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표시.광고 규정과 표시광고 관련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오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률을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제주연구302-342(2020.08.04)공인중개사법 개정 알림
(참고2)_중개대상물의_인터넷_표시광고에_관한_업무_위탁기관_지정_개정_전문_20220125
1._중개대상물에_대한_표시·광고_가이드라인_20220125
2._중개대상물_광고_체크리스트_20220125
3._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개정_전문_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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