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고(홈텍스.손텍스 등)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제주세무서-
평일 AM09:00 ~ PM06:00 / 토요일, 일요일, 국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