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사망자 및 중증장애인 가족 지원 안내 | ||
일정 : 2022-01-27 ~ 2023-01-31 | HIT : 3234 | |
자동차사고 사망자 및 중증장애인 가족 지원 안내
*개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을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 합니다.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중증후유 장애인(1급~4급)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지계혈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
*지원내용 -재활보조금 : 매월 22만원 무상지급(중증장애인) -피부양보조금 : 매월 22만원 무상지급(65세 이상 노부모) -자립지원금 : 매월 7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 매월 22만원 (18세 미만 유자녀) -장학금 :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무상지급 -기타 정서적 지원 : 심리안정, 방문케어서비스 등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755-3110(www.kotsa.or.kr) |
평일 AM09:00 ~ PM06:00 / 토요일, 일요일, 국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