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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등록날짜 : 2024-01-11 HIT :357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정부 건설경기 보완방안
인가 전 안전진단 제출
사업기간 최소 3년 단축

그동안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가능했지만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해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 착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의 핵심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 신축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고 1~2인 가구 증가 등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어려웠던 재건축,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현행 재건축 제도는 1년가량의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이 인정되면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 조합 신청, 조합 설립,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 순으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으로는 '재건축 패스스트랙 절차'에 따라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인가, 관리처분을 거쳐 착공이 가능해진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준공 30년만 지나면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신청이 가능하고, 조합 설립도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해 가능하도록 바뀐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통상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사업기간이 최소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같은 재건축 패스스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

재개발도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이 기존 3분의 2(66.7%)에서 60%로 완화되고 신축빌라가 있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아울러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동의 요건을 바꿔 재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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