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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내달 5일 개시
등록날짜 : 2024-02-29 HIT :351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내달 5일 개시


연간 40만원 한도내 실비
발송택배 포함 지원 확대
6월까지 온라인 신청 개선

제주도는 택배서비스 이용시 육지보다 더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도민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추가배송비 명목으로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5000원 이상을 지불해야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에 비해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같은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국비 지원을 받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으로 2만815명에게 추가배송비 7억8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도는 올해 역시 2024년 국비 3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65억원을 편성, 해당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중 접수하며 지원규모는 건당 3000원,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다.

특히 올해는 택배서비스 이용시 '보내는 택배(우체국택배 제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내역 등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으로 부담한 추가배송비 역시 소급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온라인 신청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 개시일은 6월께 별도로 공지할 방침이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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