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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비리 연루 대기업 물류 용역 논란
등록날짜 : 2015-02-03 HIT :2935

해운비리 연루 대기업 물류 용역 논란 
간부직원 화물과적혐의 등으로 사법처리 불구
본사는 제주도 발주 억대 컨설팅 업체로 선정

 

지난해 전국 해운비리사건으로 간부직원들이 구속되면서 물의를 빚은 대기업이 제주도에서 발주한 공동물류지원사업 컨설팅 용역을 수행,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제주도가 추진하는 공동물류지원사업이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억2000만원을 들여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구축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공동물류지원사업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반출·입 물동량의 집적화 및 대형화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4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는 분산된 물동량을 수도권이나 부산·호남권 등 소비지 인근 물류거점시설로 집중, 도내 생산제품의 소비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계절·제품별 물동량 편차에 대응할 수 있고, 하역장비 운영 효율화와 인력자원의 전문성 강화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공동물류센터 구축에 따른 재원조달은 직접 설립 또는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해운비리사건으로 간부직원들이 구속되면서 물의를 빚은 모 대기업이 공동물류지원사업 컨설팅 용역 수행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6월 여객선 화물과적 혐의 등으로 해당업체 제주지사장을 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중이며, 울산지검도 지난해 8월 해운비리 수사과정에 해당업체 간부 등을 구속 기소했다.
 
해운비리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업체가 수행한 공동물류지원사업 컨설팅 용역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공동물류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용역만 하는 것"이라며 "용역업체 선정도 입찰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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