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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8만원…청소년 노동력 착취" 집단민원
등록날짜 : 2015-05-18 HIT :2473

"한달 28만원…청소년 노동력 착취" 집단민원  
 

 

도내 청소년들이 노동력 착취를 주장하며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해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군(16)과 B군(16) 등 3명은 지난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것은 물론 근로계약서나 부모동의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또 평소 업주가 폭언을 일삼고 쉬는 날에도 불러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일을 시작하고 1주일 가량은 일을 배우는 기간으로 산정해 임금을 주지 않았고 일을 그만 둘 경우 대체자를 구하도록 하는 등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사항을 강요받았고 전했다.
 
A군은 "일주일에 5일씩 하루 4시간 동안 일하고 손님이 있을 때는 새벽시간까지 일하기도 했지만 한 달 월급으로 받은 돈이 28만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B군은 "일을 그만둘 때도 대체자를 직접 구하고 대체자가 일이 능숙해질 때까지 무보수로 출근해 일을 하게 했다"며 "쉬는 날도 손님이 많으면 수시로 불러내 일을 시키고 못 가게 되면 계속 전화해서 출근을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이들 외에도 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6명의 청소년도 18일 업주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주 K씨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 5000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고지를 했고 출퇴근카드 등 증빙자료도 있다"며 "오히려 부모들이 가게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무단결근으로 가게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벌여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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