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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76주년'…잇따르는 재심 명예 회복 '속도'
등록날짜 : 2024-04-02 HIT :49

'제주4·3 76주년'…잇따르는 재심 명예 회복 '속도'


군사재판 제50차·1452명 및 일반재판 제10차·91명 청구
이 중 1350여명 무죄판결…70여년만 억울한 누명 벗어
희생자 미결정 생존 수형인 사례도…"동일성 확인 최선"

제주4·3 76주년을 맞아 희생자와 유족 등 명예 회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4·3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의 재심 청구에 이어 무죄판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제주4·3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모두 군사재판 수형인 제50차 1452명(박화춘 할머니 등 포함)의 직권 재심이 청구됐다.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절반을 넘어선 셈이다.

또한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제10차 91명의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3월 제주4·3 합동수행단이 군사재판 수형인에 더해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재심 청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뤄낸 성과다.

여기에는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인 강순주 할아버지(94·제9차)도 포함됐다. 제주4·3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군사재판 제45차·1302명과 일반재판 50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아무런 죄도 없이 형무소에 끌려간 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희생자로 70여년만에 명예를 회복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도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군사재판 생존 수형인인 박화춘 할머니 등 2명의 직권 재심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4·3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제주4·3 합동수행단은 제주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직권 재심을 청구한 사례다.

제주4·3 합동수행단 관계자는 "현재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이름과 신고인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 합동수행단은 2021년 11월 22일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가 제주4·3특별법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하면서 그해 11월 24일 출범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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