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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 노린 산림 훼손 기승
등록날짜 : 2015-06-30 HIT :3081

땅값 상승 노린 산림 훼손 기승 
최근 4년간 불법 형질변경 115건 전체 62% 차지
처벌 약하고 행정처분 형식적…개발 이익 더 커

 

도내에서 땅값 상승을 노린 불법 형질변경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림훼손에 따른 처벌이 약한데다 행정처분도 허술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력 100여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제주시 한림읍 본인 소유의 임야 1만723㎡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형질변경))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60)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다른 임야를 허가없이 형질변경해 3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관광농원을 조성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치경찰은 서귀포시 호근동 속칭 '각시바위' 인근 임야의 해송 등 844그루를 무단 벌채한 B씨(72)에 대해서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자치경찰단이 2012년부터 올해 이달 26일 현재 검찰에 송치한 불법 산림 훼손건수는 184건으로, 이 가운데 불법 산지전용(형질변경·개간 등)이 62.5%(115건)에 달한다. 
 
특히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무단벌채) 행위는 산림피해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불법 형질변경 행위는 특가법 적용 없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10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치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벌금보다 개발에 따른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사법처리와 별도로 내려지는 복구명령 행정처분도 나무 수종이나 규격, 간격 등은 물론 복구 의무자의 사후관리 기간도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은 등 형식적 수준에 머물면서 관련법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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