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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관광개발사업 힘들어진다
등록날짜 : 2015-03-26 HIT :2911

유원지 관광개발사업 힘들어진다 
도내 24곳…부분 완료, 공사·행정절차 진행
대법원 주민 위한 오락·휴양시설 공간 규정
숙박·카지노시설 제한될 듯…도 "법률 검토"

 


유원지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유원지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오락·휴양시설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업체들의 수익창출 시설로 여겨온 숙박·카지노 시설 등의 제한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유원지는 제주시 9곳, 서귀포시 15곳 등 24곳(1785만9000㎢)에 이른다.

이중 표선민속유원지 등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산천단·무수천·이호·송악산·예래 등 대부분 유원지는 부분적으로 개발이 완료됐거나 공사중 또는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중에 있다. 또 대부분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 도입 위주로 유원지 개발이 추진중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일 강모씨 등 토지주 4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예래유원지내 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상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오락과 휴양 시설을 설치하는 공간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중장기 체류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국토법에서 정한 유원지와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며 토지수용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국토법상 유원지에 숙박시설, 관광위락시설, 유희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됐으나 대법원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오락·휴양시설로 제시함에 따라 단독주택 성격을 갖고 있는 분양형 콘도, 관광위락시설중 카지노 등 일부 시설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토법에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유원지에 대해 시설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됐으나 대법원 판결로 이 특례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숙박시설 설치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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