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

통학버스 운행 정지…교육청은 뒷짐
등록날짜 : 2015-03-24 HIT :2500

통학버스 운행 정지…교육청은 뒷짐 
도내 마을소유 차량 6대
올 1월 도로교통법 개정
개인명의 버스 포함 안돼

 

도내 초등학교 통학버스 가운데 총동창회나 학부모회, 마을회 등이 학생 편의를 위해 마련한 통학버스가 운행을 멈출 처지에 놓였다.

제주도교육청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 모든 학교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오는 7월29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등록·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가 운행하는 통학버스 가운데 일부는 마을회장 또는 총동창회장 명의로 차량이 등록, 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13세 미만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초·중·고통학차량은 모두 173대로, 이 가운데 교육청 소유 통학차량은 21대, 개인 및 마을 소유는 10대, 운수업체로부터 빌린 차량은 143대 등이다.

개인 및 마을 소유 통학버스 10대 가운데 축구부 등 운동부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을 제외한 통학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예래초, 조천초교래분교, 대흘초, 대정서초, 토산초, 하례초 등이 각각 소유한 모두 6대다.

도교육청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학부모회 등이 마련한 도내 초등학교 6곳의 통학버스 인수를 꺼리면서 당장 아이들 통학버스가 멈춰서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총동창회장 등 개인 명의로 된 버스 등은 통학버스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만 받지 못할뿐 운행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에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초등학교 교장은 "1㎞ 이상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회가 지난 2005년부터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고 있다"며 "최근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가 후원, 낡은 통학버스를 교체했는데 개인 명의로 돼있어 통학차량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이라고 토로했다.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