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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낼 돈 없어 몸으로 때웁니다"
등록날짜 : 2015-03-16 HIT :3184

"벌금 낼 돈 없어 몸으로 때웁니다" 
저소득층 사회봉사 2012년 41건→지난해 114건
'경기 침체' 최근 4년간 분납할부 신청도 2848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홀로 아이를 키우던 미혼모인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회적 기업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A씨는 도저히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됐고 결국 사회봉사를 신청, 요양원에서 120시간 봉사로 벌금형을 대처했다.

제주지역에서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사회봉사로 대체하거나 분납하는 제주도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한 사례는 지난 2012년 41건에서 2013년 61건, 2014년 114건으로 최근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이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일용노동자 B씨는 벌금 650만원 형을 선고받았지만 노모와 자녀 3명을 부양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6개월 기한으로 6회 분할해 납부한 사례도 있다.

B씨처럼 벌과금을 납부한 사람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484건으로 매해 700건이 넘고 있으며, 분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개인회생결정자 등 사회소외층으로 제한돼 있다.

검찰은 제주의 경우 지역특성상 경제활동 인구가 적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분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사회소외계층이 벌금형을 납부하려다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 사례가 없도록 법과 제도내에서 최대한 벌과금 분납과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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