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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못 미친 EEZ 할당량
등록날짜 : 2015-03-10 HIT :2541

기대 못 미친 EEZ 할당량
벌금 폭탄 어민 피해 가중 
올해 들어서 제주어선 4척 일본측에 나포
담보금 10배 인상으로 1억1794만원 지불

 

지난 1월 타결된 한일 어업협상에 따른 어획할당량이 어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갈치를 잡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나간 도내 어선들이 생계를 위해 일본EEZ법 위반으로 나포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데다 단속강화로 '벌금 폭탄'을 맞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반년이나 미뤄졌던 한일 어업협상이 지난 1월9일 타결되면서 같은달 20일부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재개됐다.

하지만 연간 일본 EEZ내 갈치 어획할당량이 전년보다 50t 증가한 2150t에 그치면서 어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도내 근해 연승어선 180여척 가운데 일본EEZ 연승어업 허가어선은 148척(82%)에 달하고 있다.

동절기(10월~익년 4월)가 되면 갈치어장이 제주도 연근해가 아닌 일본 EEZ에 형성되면서 조업중 제한조건위반 등으로 일본측 어업지도선에 나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이달 8일 현재 제주어선 4척이 일본측에 나포됐다.

특히 일본이 지난해 12월 담보금을 30만엔에서 300만엔(한화 2750만원)으로 10배 인상하면서 이들 어선이 석방을 조건으로 지불한 담보금만 1억1794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한 해 일본측에 나포된 제주어선 7척이 지불한 담보금 9152만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더구나 29t 어선을 기준으로 1척당 할당량은 24.62t으로 2013년 14t보다 늘었지만 업종별로 할당이 이뤄지고 있는 중국과 달리 어종별로 어획량을 할당하는 한일 어업협상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급속 냉동된 갈치 무게의 오차와 조업금지구역상 거리 오차를 인정하지 않고 벌이는 일본측 단속에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한 어선주협회 관계자는 "어민들은 조업시 갈치 1상자당 10kg 기준으로 적재를 하는 반면 일본측은 냉동시 물의 무게를 무시하고 10kg 이상이면 무조건 적발한다"며 "담보금으로 인해 어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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