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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항공사 운임 내고 저비용항공 타야 하나"
등록날짜 : 2015-02-24 HIT :2666

"대형항공사 운임 내고 저비용항공 타야 하나" 
아시아나 제주-부산 등 국내선공동운항 도입
고객들 2만원 더 내고 에어부산 탑승 불이익
차액 환불 요구에 '마일리지 적립' 이유 거절

 


최근 제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한 손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여행사를 통해 9만8100원에 아시아나 항공권을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운임이 이 보다 2만원 가량 싼 에어부산 비행기를 타야 했다.
 
에어부산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7만8000원인 할인항공편이 있었음을 확인한 손씨는 도착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차액을 돌려줄 것을 항공사에 요구했지만 규정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손씨는 "서비스 수준이 다른 저비용항공을 이용하게 해놓고 환불을 안해주는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시아나가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함께 국내선(김포-부산, 부산-제주)에 처음 공동운항(코드셰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손씨와 같은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아시아나와 에어부산의 운임체계가 다르지만 이를 알지 못한 아시아나 공동운항편 이용 고객들이 에어부산에 비해 비싼 운임을 내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나와 에어부산의 2월28일 제주-부산 항공권 운임을 확인한 결과 오전 8시10분 등 일부 시간대는 1만9000원(총액운임 기준 아시아나 공동운항 7만6400원, 에어부산 5만7360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는 "공동운항 항공권 가격을 에어부산과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다"며 차액 환불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적립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가 주장한 에어부산과의 비슷한 항공권 가격 책정은 정상 운임에 한해서만 적용, 할인항공권 등 소비자들이 저비용항공사에 기대하는 저가 운임과는 차이가 커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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