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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안전표지 무색…소화전 불법 주·정차 '어쩌나'
등록날짜 : 2024-04-25 HIT :89

"붉은색 안전표지 무색"…소화전 불법 주·정차 '어쩌나'


24일 제주도 전역 일제 단속 실시
이날 4건 계도·과태료 등 잇따라
골든타임 확보 한계…"협조 절실"

 제주시 노형동 한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정차했던 운전자가 소방 당국에 계도 조치됐다.

 제주시 노형동 한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정차했던 운전자 A씨는 24일 소방 당국에 계도 조치됐다. 차량을 정차하고 잠시 업무를 보고 왔지만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방 당국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위반 차량들이 잇따랐다.

실제 일제 단속이 이뤄진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으로는 차량이 빼곡히 주·정차 돼 있었다. 해당 장소는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붉은색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인 상황이었다.

또 다른 도로 골목길에서도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들이 일렬로 세워지면서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골목길의 경우 양쪽으로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되면서 소방차 진입마저 어려운 정도였다. 자칫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도 우려되고 있었다.

소화전 주변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안전표지를 누군가 검은색 페인트로 지운 흔적.
소화전 주변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안전표지를 누군가 검은색 페인트로 지운 흔적.

이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에서는 소화전 주변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안전표지를 누군가 검은색 페인트로 지운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와 제주시가 합동으로 지역 내 일대에서 1시간여 동안 계도·단속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모두 4대였다. 이 가운데 2대는 계도 조치됐으며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위반 시 승합자동차는 9만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발생 시 소방 차량 출동을 가로막아 골든타임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일제 단속에 함께 나섰던 한 여성의용소방대원은 "소방차가 원활히 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주·정차를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훈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대응조사팀장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소방활동이 중요하다"며 "소방이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2021~2023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는 모두 2295건이다. 올해 현재 기준(1~3월) 적발 건수는 172건으로 모두 주민신고제로 이뤄졌다. 

송민재 기자 zoo58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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