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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이전 독려 따랐더니 '과징금 폭탄'
등록날짜 : 2024-01-23 HIT :323

토지소유권 이전 독려 따랐더니 '과징금 폭탄'


4차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전등기 2년 한시 허용
도내 과징금 26억 넘어

정부가 토지 등기부 현행화를 위해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은 도민들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토지의 실제 주인과 등기부상 주인이 다른 문제를 개선해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증여 등 부동산 거래가 있었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토지로, 마을 보증인 4명과 법무사·변호인 1명의 보증을 통해 소유권 이전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던 도민들이 특별조치법을 믿고 이전 등기를 거쳤지만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시지가 및 면적에 따라 적게는 수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 이상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도민은 351건, 총 부과액은 26억8613만원에 달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 1명당 평균 765만원을 떠안은 셈이다.

특히 지난 제3차 부동산 특별조치법까지는 과징금이 없었지만 이번 4차 특별조치법부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아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민원·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앞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이 2021년 추진됐지만 무위로 그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3차 특별조치법까지는 다른 법률과 상충 막기 위해 과징금이 없었지만 4차부터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민원과 행정심판이 다수 제기됐고 안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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