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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일회용컵 사용금지 '철회'
등록날짜 : 2023-11-08 HIT :525

식당 일회용컵 사용금지 '철회'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역주행
소상공인 애로사항 수용
보증금제 제주 혼란 우려

정부가 결국 '식당 일회용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일 소상공인연합회 등과현장간담회를 갖고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에 오는 24일까지로 예정됐던 '식당 일회용컵 사용 금지' 계도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관측됐지만, 정부는 결국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등에서는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났다"며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겠다"며 "다만 다회용컵은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참여하는 매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 빨대의 가격은 비싸면서도 소비자의 만족도는 낮다"며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조처가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상준 차관은 "매장 내 종이컵이 허용되더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종이컵의 보증금제 문제가 불거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가 실제 역행한 만큼,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자리잡은 제주지역에서는 형평성 논란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