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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보증금제 이어 일회용품 규제도 오락가락
등록날짜 : 2023-11-06 HIT :423

컵보증금제 이어 일회용품 규제도 오락가락


환경부 규제 개선 곧 발표
계도기간 연장 가능성 커
"일관성 없어 현장 혼란"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제한 강화 규제에 대한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하면서 계도기간 연장이나 일부 품목 해제 등 규제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플라스틱 감축 정책에서 오락가락 한 바 있어 이번에도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일회용품 사용제한 강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지난 2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한 일회용품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규제 개선 방안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며, 업계에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인건비 상승, 소비자와의 갈등 등 부담을 호소한 만큼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현장간담회에서 한화진 장관은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현장의 이해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어야 정책목표도 실현될 수 있다.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환경부도 소상공인의 건의사항들을 토대로 일회용품 감량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로 예정됐던 계도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년 계도기간을 두고 식당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 오는 24일 계도기간이 끝나면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편의점 일회용 봉투 사용금지 등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가 발표 예정인 일회용품 규제 개선 방안에 자원재활용법의 계도기간 연장과 일부 품목 제외 등 규제 완화가 담길 경우, 과태료를 우려해 다회용컵 등 비용을 들여 준비해온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과정에서도 제주·세종 시범사업으로 축소한 후 전국 확대 시행을 2025년으로 연기했다가 관련법 개정 추진으로 전국 시행이 무산 위기에 놓였는데도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도내 카페 점주 등으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제주도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엇박자 정책으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만큼 현장에서 예측가능한 정책 수립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