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

제주도 택시요금 4년만 '인상' 결정
등록날짜 : 2023-10-13 HIT :589

제주도 택시요금 4년만 '인상' 결정


12일 물가대책위 회의
기본요금 4100원 확정
현행 대비 800원 증가

2019년 7월 이후 4년만에 제주지역 택시운임이 800원 인상된다.

제주도는 12일 본청에서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 택시요금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하고 기본운임 인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인상했다.

당초 조정(요구)안은 4300원으로 100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위원회 판단에 따라 인상폭은 소폭 감소했다.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요구안 그대로 중형택시 기준 현행 30초당 100원(15㎞/h 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할증운임 역시 요구안대로 현행 자정~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익일 오전 4시로 1시간 앞당겨졌다.

당초 택시요금 조정안은 지난달 26일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했으나 야간시간 승차난 해소 방안,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 대책마련 등 보완을 이유로 한차례 심의 보류됐다.

이후 제주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논의를 거쳐 △심야시간 운행 택시 지원을 위한 모범조합원·심야운행 종사자 인센티브 제공 △요금 인상 이후 노사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기준수입금을 동결 △수입증가분 운수종사자 수입으로 배분 △서비스 개선 및 무사고 결의 캠페인 △친절도 향상 특별교육 등을 협의했다.

도는 조정요금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달중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물가대책위원장)는 "택시운임이 인상돼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관광객 편의 향상을 위한 야간 승차난 해소와 고객서비스 향상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 택시 요금은 2001년 1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006년 1800원, 2009년 2200원, 2013년 2800원, 2019년 3300원으로 300~600원 가량씩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