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이후 4년만에 제주지역 택시운임이 800원 인상된다.
제주도는 12일 본청에서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 택시요금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하고 기본운임 인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인상했다.
당초 조정(요구)안은 4300원으로 100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위원회 판단에 따라 인상폭은 소폭 감소했다.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요구안 그대로 중형택시 기준 현행 30초당 100원(15㎞/h 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할증운임 역시 요구안대로 현행 자정~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익일 오전 4시로 1시간 앞당겨졌다.
당초 택시요금 조정안은 지난달 26일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했으나 야간시간 승차난 해소 방안,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 대책마련 등 보완을 이유로 한차례 심의 보류됐다.
이후 제주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논의를 거쳐 △심야시간 운행 택시 지원을 위한 모범조합원·심야운행 종사자 인센티브 제공 △요금 인상 이후 노사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기준수입금을 동결 △수입증가분 운수종사자 수입으로 배분 △서비스 개선 및 무사고 결의 캠페인 △친절도 향상 특별교육 등을 협의했다.
도는 조정요금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달중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물가대책위원장)는 "택시운임이 인상돼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관광객 편의 향상을 위한 야간 승차난 해소와 고객서비스 향상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 택시 요금은 2001년 1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006년 1800원, 2009년 2200원, 2013년 2800원, 2019년 3300원으로 300~600원 가량씩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