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단속은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 체육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위반시 사업자에 1억원 이하, 종업원 등 개인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고시는 2021년 12월 27일 시행됐고 지난해 6월 26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졌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7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체육시설은 가격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제주지역 헬스장 7곳을 확인한 결과 가격표를 붙인 체육시설은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5곳은 홈페이지와 시설에 가격표가 아예 없었고, 상담을 받아야만 가격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최근 헬스장을 등록한 A씨(27)는 "1년 회원권을 80만원에 구매했는데 며칠 후 지인은 60만원에 구매했다"며 "처음에는 가격을 높게 부르고 상담할 때마다 행사라며 가격을 들쭉날쭉 제시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단속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서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단속을 소비자 신고에 의존하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에 1만 곳이 넘는 체육시설을 전부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해 지난해 6대 광역시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며 "올해도 제주가 포함될지는 확실하지 않아 소비자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