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농지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농지 거래가격은 급격히 상승해 농민들의 농지 구입은 물론 청년·귀농인들의 농촌 정착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농지 3.3㎡당 실거래가격과 거래량은 2012년 16만1736원(6159필지)에서 지난해 76만9223원(1952필지)으로 10년새 60만7487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가격이 4.8배나 오르면서 각종 지원 자격인 990㎡(300평)를 구매할 경우 2012년에는 4852만원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최소 2억3076만원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최근 5년을 보면 2018년 64만4909원(4469필지)에서 2019년 56만5247원(3086필지), 2020년 57만4543원(3121필지) 등 50만원대까지 가격이 오르내렸지만 이후 2021년 72만6633원(4478필지), 지난해 76만9223원(1952필지) 등 70만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 지역의 농지 실거래가격(3.3㎡당)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전남(8만3414원)보다 제주가 9.2배나 비쌌다. 이외 다른 도 지역도 강원(19만66원), 충북(18만7436원), 충남(18만6756원), 전북(11만5163원), 경북(14만2197원), 경남(19만1673원) 등 모두 20만원을 넘지 않았다.
제주의 농지가 타 도 지역에 비해 4~9배나 비싼 것은 도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도 있지만 시세 차익을 노려 농지를 사들인 '가짜농부'가 기승을 부려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도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농지 처분의무부과가 2만9298필지·1133㏊에 달했고, 이행강제금은 413명에게 28.7㏊·23억2000만원 규모로 부과됐다.
도는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농지법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2016년부터 농지 기능 강화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5월 18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비롯해 제도적 강화에 발맞춰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