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대형마트 쇼핑카트를 집까지 끌고 가는 일부 고객들로 인해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부 마트는 쇼핑카트 수거 전담팀까지 꾸려 카트를 수거하고 있지만 무단 반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주택 대문 앞에는 마트에 있어야 할 쇼핑카트가 방치돼 있었다.
해당 카트는 마트 내 무빙워크 등에서 고정을 위해 설계된 바퀴도 다 닳아 있어 마트에서 재 사용이 어려워 보였다.
제주시 삼도2동에서도 도내 대형마트 로고가 적힌 쇼핑카트가 도로에 버려져 있는 등 상황은 비슷했다.
인근 주민 A씨(27)는 "카트를 집까지 끌고 가서 짐만 쏙 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남의 재산을 함부로 갖고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도로에 방치돼 사고라도 유발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쇼핑카트는 한 대당 15~20만원 상당으로 도난·훼손시 손해가 상당하다.
회수를 하더라도 실내 용도로 제작된 쇼핑카트가 아스팔트 등에 훼손돼 폐기하거나 바퀴를 교체해야 한다.
이처럼 쇼핑카트를 동의 없이 가져갈 경우 절도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유통업계는 손님이 끊길 우려에 그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카트 이용시 100원의 보증금을 받는 코인제를 도입하고 바닥에 돌기둥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적은 인력으로 곳곳에 방치된 카트를 수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라며 "무엇보다 카트를 도로에서 사용하면 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고객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